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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항버스업체와 벌인 면허 갱신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경기도가 면허 갱신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갱신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광역시장·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한정면허)를 내줄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한정면허를 내주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2018년 6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등이 버스 요금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회사가 받은 한정면허의 기간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아울러 공항버스 사업을 특정 업체에 주는 한정면허 방식에서 다른 사업자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면허'로 전환했습니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그 동안 한정면허에 따른 해당 노선만을 운행해 왔고, 상당한 기간 동안 수익성이 낮아 적자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갱신이 거부되자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경기도는 재판 과정에서 공항 이용객의 증가, 한정면허 운송업체의 평균 수익률 등을 근거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것이라며 정당한 처분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기도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면허 갱신 신청을 심사할 당시 각 노선에 대한 수요 증감의 폭과 추이,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그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취한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어야 하는데도, 경기도는 단순히 공항 이용객의 증가, 운송여건의 개선, 한정면허 운송업체의 평균 수익률을 이유로 이 사건 한정면허 노선의 수요 불규칙성이 개선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갱신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갱신 거부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이른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재량행위인데,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 사정에 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그러한 고려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가 공항버스 운행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하여 투입한 자금 역시 이 사건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