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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재력가로부터 뒷돈을 받아 면직된 전직 검사가 복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014년 피살된 재력가 송 모 씨에게 뒷돈을 받은 전직 검사 정 모 씨가 제기한 면직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과 관련한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한다"며 "검사윤리강령 제14조가 검사로 하여금 외부 인사 중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의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 교류 행위가 검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4년 7월 재력가 송 모 씨의 피살사건을 수사하던 중 정 전 검사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송 씨에게서 용돈과 연수 비용 등의 명목으로 천 7백여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정 전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했고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 5년이 지난 2010년 이전 것들을 제외한 8백만 원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그해 10월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 전 검사를 불기소처분하는 대신 면직을 청구했다.

이에 정 씨는 "송 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고 금품을 받았다 해도 관련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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