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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는 지자체 발주 공사를 맡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뇌물 제공자나 허위 서류 제출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4일)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또 사기 등으로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비공개 정보를 유출한 사업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대형공사 설계 심의 등에서 뇌물 등 공정성 시비가 있거나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입찰 공고 후 사업 내용 등이 바뀌거나 공고 내용이 법령에 어긋났을 때는 업체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정정 공고를 내도록 했습니다. 공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대보증인 제도는 2011년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