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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간격으로 띄엄띄엄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 붙은 상대방에게 일곱 달에 걸쳐 세 번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복된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다"며 "서너 달 간격으로 세 번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