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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복사본에 비밀 표지가 없었어도 그 내용이 기밀임을 알 수 있었다면 군사기밀 유출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장교 출신의 무기중개업자 박모씨와 홍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군사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군사3급 비밀인 우리 군의 신호정보체계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이듬해 홍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 등은 자신들이 입수한 복사본에 비밀표지가 없어 군사기밀이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경력과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문건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문건을 입수할 때 이미 그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