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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는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씨가 담배 소매인 지정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상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선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김 씨가 담배를 팔려고 한 점포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영업장소의 안정성을 통한 조세징수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관한 권리를 요구하는 규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