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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탁주와 약주 제조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형태의 주류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조지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탁주와 약주의 제조 규제를 완화한 주세법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탁주와 약주에 과실이나 채소류를 20% 내에서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실이나 채소류를 첨가하는 것이 금지돼 이를 어길 경우 72%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실과 채소류를 첨가하더라도 일반 탁주와 마찬가지로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맛과 향이 첨가된 탁주와 약주를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제품의 알코올 총량의 20% 이내에서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를 첨가해 제조하는 것을 허용해 다양한 도수의 약주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를 섞을 수 없어 도수가 높은 약주를 만들려면 발효로만 가능해 제조비용이 비싸지는 것을 개선한 겁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