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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더라도 상대가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면 뺑소니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접촉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6살 유 모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만 유죄로 확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 도주차량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 씨의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3월 운전 도중 옆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버스를 추월하다 부딪혀 사이드미러를 깼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운전사와 승객 1명이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유 씨는 사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