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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 재해 특약 약관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또다시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는 알리안츠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된 약관은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은 보험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재해 특약 가입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A 씨는 지난 2007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10월 A 씨가 2004년 가입한 보험과 관련해 알리안츠생명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생명보험 주계약에 따른 일반 사망 보험금과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알리안츠는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등 모두 5,120만 원을 지급하면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9,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유족은 지난 2014년 7월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라며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9월 알리안츠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합의하라고 권고했지만 알리안츠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알리안츠는 2년의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몰랐더라도 그와 같은 주관적 사정을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며 알리안츠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자살이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