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원범 前의원 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_베토 카레로에 가까운 여관과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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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원범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법상 비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나, 그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200 여명이 참석한 한나라당 대전중구 지구당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노무현 후보 장인이 빨치산 출신`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