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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40점 미만의 점수가 한 과목에서라도 나오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1년 실시된 사시 2차 시험에서 합격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받고도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불합격한 이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시 2차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방면의 법률 분야에 고른 학식과 소양을 필요로 하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가 될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사법시험인 만큼 사법시험령이 규정한 과락 제도는 사시의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매 과목 4할이라는 과락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목별로 만점이 50점씩인 두 문제 점수를 합산한 100점의 4할에 상응하는 40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준이 모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6월 실시된 43회 사시 2차 시험에 응시해 합격점인 50.57점보다 높은 평균 52.35점을 받았으나 행정법에서 38.50점을 받아 불합격되자 "평균 합격점이 50점 안팎인데 과락점수를 40점으로 유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