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대, 폐과만으로 강사 해고 가능” _베토 피자 연맹의 올드 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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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서 정원 조정으로 학과나 학부가 없어진 경우 소속 강사를 다른 곳으로 발령낼 수 없다면 폐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립대에서 해고된 전임강사 문 모 씨가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는 폐과가 됐을 때 교원의 실적이나 능력에 별 문제가 없더라도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 발령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국.공립 학교와 달리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하다며, 원심에서 문 씨가 다른 학과나 학교로 발령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했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7년부터 광주의 모 대학 전임강사로 일해온 문 씨는 대학측이 2001년 최소 수강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며 과를 폐지하면서 직권 면직시키자 임용 형태와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한 면직 기준에 따라 심사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