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보가치 부풀려 대출받으면 대출금 전부가 사기의 이득액”_미친 베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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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전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담보물의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은 이상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2012년 16억 5천만 원에 산 땅을 26억 5천만 원에 산 것으로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한 뒤 이를 담보로 15억 9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을 바탕으로 할 경우 임 씨가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억 9천여만 원으로, 임 씨는 가짜 계약서를 이용해 3억 9천여만 원을 추가 대출받은 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데, 추가 대출 받은 금액만 사기의 이득으로 보면 임 씨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은 이상 대출금 15억 9천만원 전부가 사기 이득액"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임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임 씨가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대출 가능 금액을 제외한 3억 9천여만 원만 이득액이라고 판단해 일반 형법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 이득액에 대해서만 사기죄를 적용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