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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자국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미얀마인 T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 인정이 안된다"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T씨는 1993년 위조된 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2005년 5월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뒤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는 "미얀마에서 반정부 시위에 적극 동참했고 미국 성조기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군사정부에 알려져 수배당한 뒤 한국으로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T씨가 입국 후 1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난민 신청을 했고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매달 1인 시위를 했지만 고의로 얼굴을 드러내 난민 인정 근거로 삼으려 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미얀마 정부가 반정부 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데 T씨가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점도 참작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과 난민협약, 난민의정서상 인종ㆍ종교ㆍ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감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T씨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점은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와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등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면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인 E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 취소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콩고인 E씨는 1999년 10월9일 한국에 들어와 안산 등지에서 공장노동자로 일하다 2000년 11월 다른 콩고인 6명과 함께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불허 결정이 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6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E씨에 대해서만 "콩고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투쟁적인 교회에서 청년회장직을 맡아 강제징집 거부와 반전운동을 주도했는데 귀가 도중 체포됐다가 국외로 탈출했다는 증언이 추가됐다"며 원고승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