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사실 알았다면 면책 특권 없어” _배팅 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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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국회 내 발언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허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면 면책 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이 '썬앤문 95억 제공설'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의원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미리 알았다기 보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면책 특권의 범위와 관련해, "발언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 특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허태열 의원은 지난 2003년 국회 예결위 대정부 질의에서 "썬앤문 그룹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 측에 이호철 비서관을 통해 95억원을 줬다"는 발언을 해 이호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