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불공정운용 지방조합 시정명령 _망가카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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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을 불공정하게 운용해 온 한국기계공업 협동조합 연합회와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 등 3개 지방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조합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한 뒤 납품 물량을 회원사들에게 배정하면서 사전 수주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만 물량을 배정하거나 물량배정정보를 일부 조합원에게만 알려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통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