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차에서 총기 사망 사고…“불법 총기”_포커의 순수 자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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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남 해남에서 수렵에 나섰던 일행 사이에서 총기 오발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총기는 불법 엽총이었습니다. 유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11시쯤, 전남 해남군의 한 지방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안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조수석에선 49살 김 모씨가 실탄을 넣고 있었고, 뒷좌석엔 38살 송 모씨가 앉아있었습니다. 실탄을 넣다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며 두드리는 순간, 실수로 발사됐고, 총탄에 맞은 송 씨는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녹취> 이민철(전남 해남 소방서 119구급대):"운전석 뒷좌석에 쓰러져 계셨고, 호흡 맥박 의식이 없었고 동공을 확인했을 때 산개된 상태였고요." 경찰은 사고 총기를 조회한 결과, 불법 총기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사용자의 총기 면허가 취소되면서 3년 전 총기의 등록도 말소됐습니다. 그 이후 서울의 한 총포상에 보관돼 있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일반에 유통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종국 (해남경찰서 수사과장):"양도 양수 과정이 불분명합니다. 총포사 등의 소재를 수사해 확인할 사안입니다." 이들은 오발 사고 직후, 화물차에 실려 있던 사냥개를 몰래 숨기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야간 불법 수렵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철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