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충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_포커 속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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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관공서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부분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과 제천시에 있는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호별로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월 도내 선거구민 37만 8천여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호별 방문과 문자메시지 전송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학교를 제외한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호별 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