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기택 전의원 '뇌물 혐의 인정' _호마 베타가 정상보다 낮음_krvip

대법원 이기택 전의원 '뇌물 혐의 인정' _돈 버는 집단_krvip

대법원은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택 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의원이 경성그룹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전반을 비판하고 감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비록 민방선정과 관련한 분과위 소속은 아니지만 돈을 받은 행위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대표로 있던 지난 94년 경성그룹 이모 회장으로부터 민방사업자 선정 관련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11월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