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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가 도로 점거 시위 등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공안부는 어제 경찰, 노동부와 함께 공안 대책 협의회를 열고 합법적인 문화 집회는 적극 보호하되 불법적인 폭력 시위는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위법 행위는 합법 시위로 계도하되, 단순 참가자라도 도로에 드러눕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극렬한 폭력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평화 집회는 존중한다는 원칙이지만 민주 법치 국가에서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서울 서초동 대검 회의실에서 열린 공안 대책 협의회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공안 2부장, 첨단범죄수사부장, 대검 공안 2과장, 경찰청 정보국장, 수사국장, 노동부 노사협력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