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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외국 서적을 대부분 그대로 번역해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이 모 교수가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집필해 출간한 저서들의 내용에 정당한 범위를 초과해 독일 학자들의 저서를 인용한 부분이 있지만, 인용 부분의 내용이나 원고에 출처를 개괄적으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0년 학교측은 이 교수가 독일 원저서를 상당부분 그대로 번역했다고 보고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