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교역사업자 등록제 전환_바카라 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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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대북 교역 사업자의 등록 의무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교역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특별한 등록절차 없이 정부의 통제를 받아오던 대북 교역사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대북지원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선정을 '지정'에서 '등록'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 주민 간 금전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안에는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전담 조직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지원기구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