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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가 의무화되고 치료용 의약품에 한해 대마 수입이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가 달걀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됩니다. 이 제도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은 선별 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 처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내년 4월부터 제도를 강화합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이력추적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은 내년 3월부터 자가치료용 제품에 한해 수입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대마는 국내에서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됐지만, 앞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혈압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해외제조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소의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해당 제조소가 공정 과정에 대한 현지 실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수입을 중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