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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성형수술과 보약 등도 소득공제를 받는 등 대상과 규모가 일부 달라집니다. 또 부양가족의 영수증도 국세청 연말정산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에 성형수술비와 보약 값 등도 포함됩니다. 대신 신용카드 이중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0% 이상을 썼을 때 초과분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기부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나머지는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 소득을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사라진 반면, 자녀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2명까지는 50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백 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 확대돼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을 경우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대상 영수증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양가족은 인터넷에 접속해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양가족은 동의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근로자의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뷰> 이승호(국세청 원천세과장) : "노인 부양가족의 경우 PC 이용이 미숙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동의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회사에는 다음달 14일까지, 세무서에는 다음달 17일부터 1월 11일까지 동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다음달 1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