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과대광고 업주 사회봉사명령 _임신 중 체중 증가 보건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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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오늘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이어트 식품을 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면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사 제품을 이용해 체중을 감량하면 다시 살이 찌지 않고 두통과 손발이 찬 현상이 없어진다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대광고 등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것은 일종의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9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2억 원대의 다이어트 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