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체사유 통보없는 해고 부당' _행운의 빙고 온라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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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회사가 적법한 절차없이 해고했다며 택시기사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와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단체협약이나 상벌규정 등 조문만을 나열하고 위반 행위의 개요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95년 한 택시회사에 입사해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98년 불법 쟁의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충남지방 노동위를 거쳐 중앙노동위에 부당 해고구제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