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심, 라면 값 담합했다 볼 수 없어”_고급 포커 코스 메테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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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며 주식회사 농심에게 부과된 천억 원대 과징금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라면 업체들이 가격 인상과 관련된 자료를 교환했다고 해서 담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내 라면시장은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후발업체들이 따라올리는 오랜 관행이 있었던 만큼 농심이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