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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이 경계벽을 설치하는 등 가구수를 함부로 늘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아파트 등 모든 건물은 절수설비를 갖춰야 사용허가가 나고, 건축물의 시야차단막 설치도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가구 주택이 가구수를 늘리려고 경계벽을 설치하는 것도 대수선 범주에 포함시켜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도록 있습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지고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수도시설에 대해 절수설비를 갖췄는지 건축 인허가와 사용허가 때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