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건부 영장 발부제’ 도입 수용_몬테카를로 카지노 방문 방법_krvip

대법원, ‘조건부 영장 발부제’ 도입 수용_베토 길헤르메 삼바_krvip

대법원이 법조개혁안의 영장항고제도와 '조건부 영장 발부·석방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조건부 영장 발부·석방제'는 피의자의 도주 우려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경우 우선 법원에 보증금을 내게 하고 석방한 뒤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구속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또, 거주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내건 뒤 피의자가 이를 어기면 구속하게 되며, 검찰이 영장 집행 권한을 검찰이 갖게 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의 영장 제도가 발부와 기각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인 만큼 이번 기회에 구속 재판의 전체 과정에 대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일 국회 사개특위 법조개혁안 공청회 자리에서도 영장항고제와 '조건부 영장 발부·석방제'는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항고제와 '조건부 영장 발부·석방제' 동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모레로 다가온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