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사 ‘보험금 미지급’ 꼼수 제동_납땜된 확장 슬롯이 사용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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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질질 끌다가,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보험사의 이런 꼼수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과의사 김모 씨는 의료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 보험사와 2억원 규모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05년 김씨는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 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환자의 장해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2007년 11월 김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또다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2년인 시효가 지났다며 거절했습니다. 김씨는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보험금 지급 신청에 보험사가 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씨가 지급 신청한 시점부터 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가 심사를 이유로 지급을 유예할 경우 청구인에게 답변을 할때까지는 시효가 중지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금 지급뿐만 아니라 하자보수와 거래상 물품 채무 등 모든 상거래 소멸시효에 적용될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