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리 인하 _베타 산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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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리가 5.5%에서 3.9%로 인하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유무역협정 비준 움직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농어민에게 가구당 2천만원씩,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입니다. 이번 융자금리 인하 조치로 농어민 12만6천여 명의 금융비용이 연간 3백27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