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식 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 돌려줘야” _읽기 겐팅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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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결과를 바탕으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우전자가 '분식회계' 때문에 과다납부하게 된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며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법인세 233억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진 원고 회사의 장부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면 0원이 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분식회계를 저질러 스스로 세금을 많이 낸 뒤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어긋난다고 세무서측이 주장하지만 '신의원칙'이 '실질과세 원칙'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 별도의 제재수단으로 규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산 부풀리기'식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 나중에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우전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코오롱TNS, 동아건설, SK네트웍스 등 다른 분식회계 기업들도 소송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