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BS 이사회 의사록 등 공개해라” _포커 규칙 구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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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공발연, 즉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상고심에서 KBS는 이사회 의사록과 프로그램 제작비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발연은 지난 2006년 5월 KBS에 2003년부터 2년 동안의 이사회 의사록, 외주제작 내역과 금액, 그리고 제작원가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사회 의사록과 프로그램 제작비 등을 제외한 외주제작 지출내용만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KBS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심이 최종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