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령 집회` 남발, 집회자유 침해 _여전히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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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김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대형 할인점 앞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열리기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인점측이 다른 사람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미리 집회 신고만 해둔 것입니다. ⊙할인점 관계자: (고객) 이동의 불편, 이에 따른 영업상의 손실 같은 것, 이런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남경 씨는 회사 앞에서 항의시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이 집회 계획도 없으면서 회사 주변에서 무려 석 달간 집회를 하겠다고 먼저 신고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남경(롯데호텔 노조 고문): 관할 경찰서에서 집회 신고를 선점하려고 회사에서 온 직원들과 저희들과 심한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주요 30대 그룹 가운데 이른바 유령집회 횟수는 롯데가 175회로 1위를 차지했고 LG, 두산순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신세계가 955회로 가장 많았고 코오롱, 현대순입니다. 현행 집시법이 한번에 30일간 집회신고를 할 수 있고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장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미개최 집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도 유령집회의 남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최규식(열린우리당 의원):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예 그 다음부터는 집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기자: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