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발예상지 농지 산 도시민 처벌 _빙고 브레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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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땅값 상승을 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역인 오송역 인근의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해 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사는 구 씨와 박 씨는 지난 2002년 11월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는 기획부동산업체의 말에 따라 오송지역 농지 300여 평을 샀다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구 씨 등이 영농활동을 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나라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해 왔다"며 "1년에 3∼4차례 농지에 내려가 가지치기를 하거나 풀을 벴다는 정도만으로는 영농활동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