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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 정문 앞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택시기사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같은 차량에 두 번이나 사고를 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3차로에서 택시 한 대가 직진하더니, 잠시 후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그대로 부딪칩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대법원 정문 앞.

택시기사 39살 서 모 씨는 주로 불법 유턴을 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차량과 부딪쳤는데, 과실을 따질 때 직진 차량이 더 유리한 것을 악용해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다.

특히 서 씨는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려 대법원 앞에서만 5차례 사고를 냈습니다.

서 씨는 이처럼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건물 주차장 입구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만 24명, 피해 보험금만 4천6백만 원에 달하는데 서 씨는 사고 한 번에 최대 440만 원까지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4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서 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과거 서 씨에게 사고를 당했던 대법원 직원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들통이 났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