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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완화하는 대출 규제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기존주택이 공공재개발지역에 포함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이 어려울 때는 여신심사위 승인을 받아 처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기존 가계대출 규제 중 다수 민원이 발생하거나,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한 사안 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선 아파트 준공 후 15억 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준공 후 시가 15억 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분양가가 15억 원 미만인데도 금융회사가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한 것입니다.

아울러 총부채상환비율(DTI)·DSR 산정 시 기존에는 배우자가 주담대가 없는 경우에만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주담대를 받은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차주 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 시 주택 구입 금지 등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규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