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구급차 침대서 환자추락 차량보험사 배상` _어떻게 플레이할지 내기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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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에 설치된 간이 침대나 보조 들것을 이용해 환자를 옮기던 중 사고가 났다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운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구급차 간이침대에 누워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구급차 요원의 조작 미숙으로 뇌출혈 사고를 당한 조 모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구급차에 설치된 간이 침대 등은 구급차에 항상 구비된 보조 장비이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계속적으로 고정돼 있는 장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리해야만 사용가능한 자동차 장치를 사용하던 중 사고가 생겼다면 운행중 사고로 봐야 한다`며 `조씨의 사고도 간이침대를 원래 목적인 하차작업에 사용하다가 생긴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경막 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던 조씨는 지난 2000년 11월 집에 들렀다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구급차 간이침대에 누워 병실로 옮겨지던 중 구급차 요원 등의 간이침대 조작미숙으로 땅에 떨어져 뇌출혈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