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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2심이 내린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한 건데,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단 겁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 내용,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2015년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이른바 '특조위 대응방안' 등 문건을 작성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다시 뒤집고 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조 전 수석이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법에 규정된 공무원 직무 집행 기준을 어기게 했단 겁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도 직권 남용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문건 작성 외에도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대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