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_포커 백 핸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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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에 입법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혈족의 범위를 현행 6촌에서 4촌으로 줄이고, 인척의 범위도 4촌에서 3촌까지로 좁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라도 자녀 유무나 지분 보유 현황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족 범위 자체는 기존보다 좁아지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겁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이를 위해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포함한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