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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영화 '도가니' 파문으로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어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대책을 촉구하자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영화 '도가니'는 대법원 국감도 강타했습니다. <녹취> 박영선(민주당 의원): "도가니가 요즘 우리나라 법조계에 던지는 메시지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녹취> 이은재(한나라당 의원): "우리 부끄러운 법조의 자화상이 아니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 항거불능 조항의 허점을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민주당 의원): "가해자 5명 중 1명이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판결이 났다는 걸로." <인터뷰> 노철래(미래희망연대 의원): "이 조항이 오히려 독소조항으로 변질된 것로 생각이 되거든요." 도가니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를 낳은 양형 기준도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인터뷰>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도가니 사건에서) 그래서는 안될 사람이 더 그런 일을 저질렀더라 하는데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인터뷰> 김학재(민주당 의원): "지금 우리 법원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선고 형량이 너무 과경하다, 가볍다." 대법원은 이달안에 양형위원회와 공청회를 열어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양승태 (대법원장): "아동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사회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유형의 범죄에 대해 미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양형을 강구해서..." 공소 시효 폐지 문제는 아예 시효를 없애는게 맞는지, 연장이 옳은지,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