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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용역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 5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3살 박 모 씨 등 조합 임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수의 계약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로 50살 이 모 씨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장인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된 모 건축 설계업체 관계자를 만나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창틀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모두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