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유정 변호사가 변론한 ‘변호사 사기’ 실형 확정_호나우지뉴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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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0여억 원을 가로챈 변호사에게 실형 2년이 확정됐다.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 사건으로 최근 검찰에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이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 변론을 맡았지만 형량 감경이나 무죄 선고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 1부는 주식 매수 대금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쇠된 이모(50)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7년 같은 친목단체 회원 A씨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하이네트 주식을 주당 4천원 대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33억 원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 돈을 받아 A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이 변호사는 당초 한국하이네트를 인수해 우회상장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올린 뒤 다시 주식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했지만 항소와 상고가 잇따라 기각됐고 실형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