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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무단으로 벗어나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조치 등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아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 경남 김해에서 차를 몰던 중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김 씨는 사고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수첩 등을 가지러 택시로 간 사이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1심은 김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는 공소 기각했지만 2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