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다른 일 하기 쉬워진다…업무위탁 자율화_오늘 컵대회에서 승리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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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다른 업권의 업무를 함께 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했던 사전신고 등의 규제가 철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은행과 보험사가 겸영 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은 뒤 별도로 당국에 사전신고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사전인가를 받게 돼 있는 은행과 보험사의 부수업무 역시 앞으로는 사후 보고만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