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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이스피싱'이나 '파밍'같은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답답한 점은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소송을 해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부라도 배상받는 것조차 힘듭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홍모 씨의 지난달 인터넷뱅킹 내역서입니다.

누군가 10여 분 동안 8번에 걸쳐 총 천6백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범인이 누군진 오리무중.

홍 씨로선 은행이 본인 확인을 허술하게 하고 돈을 인출해 줬다며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홍00(금융사기 피해자) : "(은행에서)핸드폰 번호로 확인을 한다든지, 신용카드로 확인을 한다든지 어떠한 연락이 온 적 없었어요."

이런 이유로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들입니다.

판결문 40여 건 중,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자가 이긴 경우는 단 1건뿐이었습니다.

비록 속은 결과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각종 정보를 스스로 넘겨줬다는 점 때문에 줄줄이 패소하는 겁니다.

반면, 금융기관이 사기범의 소행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찾아냈다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배상은 많아야 40% 정도입니다.

<인터뷰> 유현정(변호사) : "천만 원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조정 결정을 통해서 백만 원에서 4백만 원 정도 감면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해킹'에 당했을 때만 금융기관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킹이 아닌 각종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정해두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길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