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2천만 달러 이하 역외펀드 투자 때 사전신고 면제_사진으로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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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해외 직접 투자 및 해외 법인 설립 시 사전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은 금융위 고시로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간 누계 2,000만 달러 이하의 역외펀드 투자를 할 때는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역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또 투자 금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지분율 변동에 대해서는 보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일상적 영업 활동도 사전 신고에서 거래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를 할 때 겪었던 불편을 완화해 금융사의 자유로운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