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연남 농약 살해 사건 증거 부족…무죄”_타이어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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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헤어지자는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내연관계인 A 씨를 살해할 동기가 명백하지 않고, A 씨가 깨어난 직후 박 씨를 단 한 번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은 점 등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병에서 박 씨의 지문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 A 씨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박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3년 11월, 내연관계인 A 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잔에 농약을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