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기 23일부터 의무화_카지노 해변 부두 카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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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닭이 달걀을 낳은 날짜가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 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인 산란 일자를 월일 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생산농가가 연휴나 주말에 쉬는 점을 고려해, 닭이 알을 낳고 36시간 안에 채집을 한 경우 산란 일자를 채집한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산농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와 닭을 사육하는 환경이 달걀에 표시되도록 의무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