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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게임의 규칙 등을 그대로 따라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몰타 소재 게임회사인 K사가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내 게임 유통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물은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의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주요한 구성요소들과 창작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사는 2013년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연결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팜히어로사가'라는 게임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듬해 A사가 '팜히어로사가'와 캐릭터만 다를 뿐 시나리오와 규칙은 같은 게임을 만들어 팔았고, 이에 K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에 중복되는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게임물에서 처음 도입된 규칙들이 피고 게임물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용자들도 두 게임이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A사에 게임의 선전과 배포 등을 못하도록 하는 한편 11억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A사의 게임물이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게임 규칙도 저작권에 해당하는 만큼 저작권 침해 여부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